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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전해주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치열하고 뜨겁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차별적이고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학력제한이 담긴 간호법 제정을 저지했으며,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들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섰습니다.또한 동네의원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캠페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야간근무수당 지급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국회토론회, 국회사진전, 간호조무사아카데미, 대국민 간호조무사 홍보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90만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50년의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100년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자 합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4년 슬로건을 '90만 간호조무사의 힘, 정치세력화로 단결'로 선정했습니다. 2024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 신분제도를 강요하는 위헌조항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2024년에는 반드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을 해소하고, 한 맺힌 눈물을 멈추게 하겠습니다.둘째, 간호조무사 정치세력화에 박차를 가해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키겠습니다.2024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90만 간호조무사의 대변자를 정치적으로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던 꿈, 이번에는 해낼 수 있습니다.지난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90만 간호조무사가 단결하여 '간호조무사 국회의원'의 꿈을 실현해 봅시다.셋째,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초고령시대, 우리 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조무사 참여,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기준 마련,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예산을 확보해 일차의료기관 간호조무사들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 저임금 해소와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넷째,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의 다양화를 이루겠습니다.임상실무교육 확대, 시뮬레이터 활용 교육 등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더 다양화하고,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정부예산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더욱 다양화하고, 임상맞춤형 교육으로 개선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내겠습니다.다섯째, 회원복지사업 확대와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간호조무사 인식을 확대하겠습니다.'간호조무사상조회'를 비롯해 회원복지 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해 휴가만이라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간호조무사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국내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유관단체와 협력을 통해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간호조무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고, 국민건강을 이어주는 필수 간호인력인 우리 90만 간호조무사는 2024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모두 건강하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는 2024년 되시길 바랍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4년 1월1일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2024-01-01 13:31:40병·의원

간무협, 노무사회와 MOU 체결 "노동법 준수 협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26일 맺었다.이날 협약식에는 간무협 곽지연 회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을 비롯해 간무협 서울시회 최경숙 회장, 전동환 기획실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진배 사무총장, 박만기 대외협력본부장이 참석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회원 권익 향상과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 특히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에 필요한 법률·사업 등에서 지원과 협력하기로 했다.또 간호조무사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에 협력하고, 2024년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사업 반영을 위해 협력한다. 간호조무사 회원의 권익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이 밖에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 홍보에도 협력하기로 했다.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환경은 넉넉하지 않다"며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원활히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 아직 많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간호조무사 회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2023-09-26 18:27:35병·의원

간무협,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학력제한 철폐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 처우개선, 위상 강화 노력과 함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50년간의 목표와 방향 공유를 위해 개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아카데미를 열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강조했다.기념식에는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으며, 함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현장에는 간무협의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환자 쾌유와 국민건강만 생각하며 묵묵히 간호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50년간 협회의 주인인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왔다.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곽 회장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86만 간호조무사가 정당하게 대우 받는 간호인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목표다.이어진 축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이다. 간호조무사 덕분에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무섭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날로 소중해지고 있기에 간호조무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도 힘쓰겠다"고 전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영상을 통해 "간호조무사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헌신해왔으며, 고귀한 희생을 해주신데 거듭 감사드린다"며 "돌봄,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국가 미래를 다함께 준비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의 막중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더욱 힘을 다해 국민과 동행해줄 것"이라며 "지난 50년을 넘어 앞으로의 50년 동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주는 분이다"라며 "사회의 다변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건강 지킴이로 국민 곁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어진 현장 축사에서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적 교육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간호법 폐기 과정에서도 드러났듯 학력제한은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 간호조무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코로나시대에도 변함없이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간호조무사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간호조무사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보건의료현장의 개선과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는 불공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0년만큼 앞으로도 50년도 계속 행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서면을 통해 대한간호조무사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간호조무사 발전과 권익향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보건의료단체 내빈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로 내어 투쟁해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노력에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이어진 유공자 시상에서는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48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간무협 중앙회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평소에 간호조무사를 위해 애써준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달도 이뤄졌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간호조무사 아카데미'에선 총 4개 특강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이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강연을 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와 함께하는 좋은 정치'를 주제로 강연을 이었다.다음으로 시대전환 조정훈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마지막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가 '간호조무사 업무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김성태 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 한국산후조리원협회 김형식 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 한국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김춘동 회장 등이 자리했으며, 간무협 명예회장과 파독위원장, 원로임원 및 회원 1500여 명이 함께했다.
2023-07-21 11:34:32병·의원

간무협, 동네의원 간무사 근로계약서 교부 캠페인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건의료인력에 들어온 간호조무사가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사회에서 역할 강화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간호조무사협회는 13일 협회관에서 창립 50주년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우선 간호조무사 인력의 80% 이상이 동네의원에 있는 만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간무협에 따르면 지난해 동네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32%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47%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간무협은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받아야만 근로계약사항과 근무시간 및 임금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반기부터 홍보자료와 캠페인 활동으로 간호조무사 회원과 동네의원 원장에게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간호조무사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의사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만명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이 그것이다.간무협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중 적지 않은 숫자가 유령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라며 "명찰에 간호조무사라고 표기하지 못하고 업무지원직 등 무자격자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일수록 더 심하다. 간호조무사 정원 자체가 없다고 한다"고 털어놨다.이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정원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적으로 간호조무사 정원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잘못된 이름의 명찰을 신고, 접수 받고 병원 사용자가 간호조무사 명찰로 바꿔주도록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양한 정부사업에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도 간무협이 해 나갈 일이다. 간무협은 특히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꼽았다. 간무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1:40을 폐지하고, 1:20, 나아가 1:10까지 신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곽지연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처음 시행될 때도 간호조무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네의원에서도 많이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동네의원 간호인력의 84%, 9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66명, 영양사 6명뿐일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사례처럼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교육을 더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확대 시행으로 국민의 간병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른시도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해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13 12:17:20병·의원

의료단체, 보건노조 교섭 요구에 난색 "협상 대상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단체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에 난색을 표명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다음달 14일까지 의료단체 답변을 기다린 후 추가 요청에 불응 시 근로기준법 위반 의료기관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의료단체는 보건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진은 보건노조를 포함한  양대 노총의 28일 세종청사 최저임금 인상 요구 집회 모습.2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병원협회(회장 윤동섭)은 보건의료노조의 노동기본권 교섭 요청의 타당성을 위한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앞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첫 요청했다"고 발표했다.노조 측은 교섭 요구 이유는 지난 4~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이다.의원과 병원에서 연장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장,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14일까지 의료단체의 교섭 데드라인을 통보한 상태이다.의료단체는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에 의문을 제기했다.노조와 의료단체가 협상과 교섭의 대상인지, 교섭에 따른 합의 도출 결과가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지 등에 반문을 제기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보건의료노조의 정치력 확장을 위해 의료단체를 활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과 일대일 교섭을 통해 한 배를 타는 모양새를 구축하면 노조 영향력과 함께 노정 합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또한 일부 중소 의료기관의 취약한 근무환경을 부각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리면 대학병원에서 중소 병의원까지 노조원을 늘리는 회세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이다.병원협회 임원은 "보건의료노조의 교섭 요청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단체가 노조와 협상과 교섭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설사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노조의 정치적 전략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의사협회 임원진 역시 "노조와 의료단체가 교섭을 한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와 합의안에 이어 의료단체와 합의안을 통해 노조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 의심스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노조는 사용자와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는 게 맞다고 본다. 의료단체 교섭 요청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 의료기관 상황은 실태조사를 거쳐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 후에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는 이미 예상했다는 입장이다.나영명 기획실장은 "의료단체와 노조가 교섭을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화하자는 의미"라면서 "7월 14일 이후 2~3차례 추가 요청을 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나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통한 의료단체와 만남 등을 기획하고 있다. 의료단체가 불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중소 의료기관 대상 수사 의뢰도 최후 카드로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암센터와 경기도의료원 등 76개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을 진행 중이다.노조는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으로 ▲임금 총액 7.6% 인상(정액 30만원) ▲최저임금 1만 1141원 ▲(9.2 노정합의 실질적 이행 요구) 코로나19 인력기준 준수,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 ▲(노동조건 개선) 야간근무 제한(월 6회), 대체 간호사 운영, 1인 근무 금지, 야간간호료 지급 휴일근무수당 지급,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제시했다.보건의료노조는 소속 병원의 합의 도출 불발 시 8월 9일 전국 동시 쟁의 조정신청과 8월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2022-06-29 05:30:00병·의원

보건노조,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 첫 '요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중소 병의원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하며 의료단체와 노동기본권 교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의료단체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모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기본법, 모성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가 의료단체에 요청한 교섭 날짜는 7월 14일이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지난 4월~5월 중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변형 지급, 연차휴가 및 휴게시간 사용 제약,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과 근무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교섭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최 일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나순자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 의료기관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 요구에 의협과 병협 모두 거부할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다"면서 "코로나 최 선전에서 희생, 헌신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격려해준 국민들이 노동기본교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료단체를 압박했다.
2022-06-27 18:03:00병·의원
인터뷰

첫 간무노조 결정...고현실 위원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절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05:20:00병·의원

임금명세서 의무화, 의료기관 노무 관리 '꿀팁'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을 해보겠노라 열의를 다지는 원장님도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도 보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사항들을 간략히 안내해볼까 합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먼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결국 근로자 본인이 수령한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시간을 애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재설계, 이에 따른 임금항목 재설정이 우선일 듯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화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언제는 유급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무원 휴무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휴무날에 불과한 셈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출근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근로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입니다.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즉슨,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돼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 최대 1000만원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가임기 여성 많은 병의원 주목…육아휴직 급여 증가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기본급)의 80%(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으니 얼마나 큰 폭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가질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가 그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3+3 육아휴직제),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1년 한도)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병원이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험한 업종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은 22.1.27부,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 적용)은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병원 업종의 특성을 과신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2-02-14 05:30:00오피니언

승일회계사무소, 개원가 급여명세표 무료서비스 제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급여명세표 발급 의무화로 개원가 행정업무가 과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무료 세무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무소가 등장했다. 7일 승일회계사무소는 자동 회계 프로그램인 SEMUGO를 통해 급여명세표 등의 세무신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승일회계사무소 회계프로그램 설명 지난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특히 임금명세서에는▲근로자 확인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및 세부 항목▲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구성 항목 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 4대 보험 공제 항목 별 금액 등이 기재돼야 해 작성이 까다롭다. 그동안 승일회계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원 데이터베이스 자동회계프로그램’으로 개원가 등에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지원해왔는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승일회계사무소 전용범 회계사는 "이번 시행령 시행으로 개원가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 데이터베이스 자동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07 10:26:14병·의원

개원가 고용직원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위반시 과태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는 19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의사회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안내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양식도 공유했다. 의협은 산하 의사회를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대해 안내를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19일부터 전 직원에 대해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한다. 주지 않거나, 꼭 기재해야 할 사항을 쓰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대상은 직원을 한 명이라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한다. 즉, 5인 미만 의원도 포함된다. 임금명세서에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때는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등을 써야 한다. 기본급 이외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항목이 발생하면 이 부분도 임금명세서에 넣어야 한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가 발생할 때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해 계산방법까지 작성해야 한다. 단, 직원 수 5인 미만 의원은 이부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임금명세서는 이같은 필수 사항을 기재해서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도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직원 한 명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 숫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11-16 11:31:00병·의원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한 인건비 절감 방법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 코로나 시국 탓에 병원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게다가 법정공휴일 유급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등 노동관계법이 점차 강화돼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인건비는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지 연락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느낌입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서로 한숨만 푹푹 쉬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나가는 인건비, 벌어져선 안 될 임금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임금명세서를 통해서인데요. 지난 칼럼(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41088)에서 언급했듯 바로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5인 미만 사업장 미기재 가능), 기본급 및 수당, 공제내역 등입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병원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늘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임금대장만 작성해 보관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임금대장에 있는 항목을 끌어와 임금명세서를 만든 뒤 이를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교부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인 법입니다. 임금명세서만 잘 활용한다면, 병원 사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인건비 지불, 임금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입니다. 그간 병원 사업장에선 업종 특성상 시간외 근로가 많은 탓에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두고 수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입원환자를 24시간 빈틈없이 돌보기 위해선 단 몇 분의 업무공백도 허용되지 않기에 근로자들은 나름의 순번을 정한 뒤 '오프(off)' 개념을 활용해 근무스케쥴표를 하루하루 채웠나갔지만 연차휴가 사용・결근・지각・경조사 발생・입원환자수 변동・법정공휴일 휴무・인증준비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해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표가 항상 어긋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컴퓨터 타자로 깨끗이 인쇄된 근무스케쥴표는 어느새 볼펜으로 끼적인 수정사항으로 어지럽혀졌고, 바로 그때부터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을 과연 얼마만큼 초과했는지를 두고 병원-근로자간 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 알력 다툼이 매월 임금지급일 전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비 오면 땅이 굳는다고, 갈등의 다른 면이 곧 상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속기간 내내 이러한 힘겨루기가 지루하게 진행된다는 것이고,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기어코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있는 치부 없는 치부 다 드러내며 없는 입증자료도 만들 기세로 싸워야 겨우 본전치기가 가능한 게 노동청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처입기 싫다면,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은데도 합의금 명목의 금품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인건비가 나가는 셈이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특히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충실히 기재한 후 근로자 한명 한명에게 교부하십시오. 물론 '근로시간수'에 대한 사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근무스케쥴표에 근로자 서명란을 추가해 사인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 전보다 번잡해지긴 했지만, 근무스케쥴표 및 임금명세서만 잘 작성해 구비해 놓는다면 임금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임금 분쟁이 노동청 사건으로 비화하더라도 추가 인건비 지불 없이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2021-10-25 05:45:50오피니언

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칼럼|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2021년 4월 29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노동관계법이 수시로 개정되긴 하지만, 산업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어느 지인의 카톡을 받아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빠르게 스마트폰 자판을 눌렀습니다. "정말 이게 통과됐다고?" 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있긴 했지만,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해선 근록기준법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거나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8조가 임금과 관련한 노사간 다툼을 해결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앞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임금 조항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적인 내용만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임금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 지급일은 임금 산정기간의 익월 10일이며, 임금의 구성항목엔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 등이 있으며, 시간외 근로시 기본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긴 한데,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진 않기에 곁눈질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월 상세한 근태내역이 반영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면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 지급해야 하는 병원이나, 자신의 근로 대가를 빠짐없이 받아가야 하는 근로자나 모두 각 잡고 임금지급명세서를 바라볼 게 틀림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시간이 급격히 늘어났다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겁니다. 임금명세서엔 당연히 연장근로시간과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기재해야 하고요. 첫 번째 문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입장이 병원과 근로자간에 다르다는 점입니다. 병원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연장근로시간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근로자는 정해진 근로시간에 처리하기엔 업무량이 워낙 많다고 여겨 자신의 연장근로시간을 과신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병원과 근로자가 어렵사리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계산방법을 두고 옥신각신을 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시급*1.5배)을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시급(=기본급 / 한달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시급 산출의 대상인 기본급(고정급)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몇 개 안된다고 주장할 테고(기본급이 줄어 시급이 낮아짐), 근로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제가끔 지급되는 임금항목도 고정성이 있다고 항변할 겁니다(기본급이 늘어 시급이 높아짐). 임금명세서가 교부되기 전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지요. 체불임금액만 한해 1조원에 이르는 나라에서 노사간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우는 법안의 입법은 오래 전부터 검토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발을 뗀 것이고요. 병원 원장님뿐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주, 전체 근로자 분들에게 일대 격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긁어 부스럼이라며 피해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순리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는 방법만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임을 아시시라 생각합니다.
2021-06-14 05:45:50오피니언

개원가 근무하는 직원 절반 "무급 강제휴가 압박"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속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57%가 여전히 감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으로 절반가량이 강제휴가에 내몰리고 있다고 답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 '코로나 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1372건을 분석한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노출된 작은 병·의원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은 입원병실이 없는 의원과 치과 병·의원에서 각 56.8%, 60.8%로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 19의 감염・전염 등에 대해 느낌은 '매우 안정'과 '안정'을 합해 21.1%에 머물렀지만 '불안'과 '매우 불안'은 47.9%로 두 배가 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노조 설문조사결과 일부 발췌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불이익은 ▲휴가(무급휴가, 무급휴업, 연차소진) ▲임금(임금삭감, 임금체불, 휴업수당) ▲감염 ▲해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감소 등을 이유로 강제 휴가부여로 인한 임금 감소 불이익을 포함해 결론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전히 병·의원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어도 미교부 한다는 응답이 무려 30%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63%가 임금명세서도 못 받는다고 답했다. 보건노조 설문조사결과 일부 발췌 이밖에 보건노조는 입원 병실이 없는 의원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는 22.9%, 토요일 진료는 57.6%,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는 20.4%가 실시한다고 답했지만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시간외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야간, 토요일, 공휴일 순으로 유효답변의 36.6% 33.8%, 46.1%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노조는 "최소 3분의 1, 많게는 거의 절반이 공짜노동을 하는 셈이다"며 "그럼에도 야간진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비율이 더 높고 시간외수당을 못 받는다는 비율도 높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작은 병·의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규모가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한계를 넘어 노동조합에 직가입하는 열린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작은 병·의원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조직화와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10 11:40:0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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